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공장이 과거 허가량보다 많은 리튬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남부소방본부는 불이 난 공장이 지난 2019년 허가량의 23배가 넘는 리튬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인 2020년에는 소방시설 일부 작동이 불가능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해당 공장이 리튬 보관 창고가 아니라 일반 제조공장으로 분류돼, 설치 기준에 못 미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한 규칙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521404803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