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만기 출소했다. <br /> <br /> 26일 오 전 시장은 오전 5시께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나왔다. <br /> <br /> 오 전 시장은 ‘출소 후 계획이 있느냐’, ‘부산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 있느냐’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. <br /> <br />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대기 중이던 지인들이 그의 팔을 이끌고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재빨리 탑승시켰다. <br /> <br />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, 이후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. <br /> <br /> 오 전 시장은 이듬해 직원 B씨를 추행하고,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. <br /> <br />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. <br /> <br /> 구속 수감 뒤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(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)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 <br /> <br /><br />이지영 기자 lee.jiyoung2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59088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