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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산 지하차도 참사' 공무원 4명 무죄 확정..."인과관계 없어" / YTN

2024-06-27 989 Dailymotion

지난 2020년 7월, 3명이 숨진 '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'와 관련해, 부산시청 공무원 등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들의 과실이 참사와 무관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실무를 담당한 구청 공무원들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자세한 선고 내용,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시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8명의 상고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 4명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,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문제 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 당시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 씨는 참사 당일, 휴가 중이었던 동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지만, 별다른 조치나 지시 없이 퇴근한 뒤 개인 약속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공무원들도 당일 교통 통제나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,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벌금형 등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항소심은 이들의 과실이 참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대부분 감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712365729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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