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전 군장 등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한다<br /><br />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, 일명 얼차려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오늘(27일)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'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'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해·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합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얼차려 #군기훈련 #국방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