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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' 헌법불합치…71년 만에 개정

2024-06-27 1 Dailymotion

'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' 헌법불합치…71년 만에 개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모나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의 형벌을 면제하는 '친족상도례'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요.<br /><br />'친족상도례'는 생긴지 71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28조 '친족상도례' 규정 일부에 대해,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법 1항은 부모나 조부모, 자식과 배우자처럼 가까운 친족 간의 사기, 횡령 같은 재산 범죄는 가족 내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,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이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,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 대해, 실질적인 유대나 동거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해,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한 지적장애인은 함께 살던 숙부와 숙모가 2억이 넘는 퇴직금과 상속 재산을 가로챘는데, 친족상도례상 '동거 친족'이란 이유로 일부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4건을 심리한 결과, 헌재는 "가족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해,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불러올 염려가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해당 법 조항 적용은 중지되지만, 헌재는 법조항을 당장 무효로 하면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유예기간을 줬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지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규정도 71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한편, 그밖에 동거하지 않는 먼 친족에 대해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2항,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친족상도례 #위헌 #가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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