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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초량 지하차도 참사' 공무원 4명 무죄 확정…"인과 없어"

2024-06-27 2 Dailymotion

'초량 지하차도 참사' 공무원 4명 무죄 확정…"인과 없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4년 전,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책임자들의 과실과 사고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건데요.<br /><br />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다른 공무원 4명에 대한 판결도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20년 7월, 폭우가 쏟아지며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는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.<br /><br />차도가 통제되지 않아 지나가던 차량 6대가 물에 잠겼고, 3명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사고 부실대응 책임으로 당시 부구청장 등 담당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선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, 결과는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휴가를 간 구청장 대신 지휘감독 책임을 맡은 전 부구청장은 금고 1년 2개월에서 무죄로 뒤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벌금 1,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재난대응과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책임자 4명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며, 이들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유지했지만, 대부분 감형했습니다.<br /><br />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1명의 형량만이 벌금 1,000만 원에서 1,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2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4명에게 무죄, 4명에게 징역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,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이 참사 시 담당 공무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가리는,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경우, 사고 책임을 물어 지금까지 관련 공무원 4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초량_지하차도 #참사 #공무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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