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 빼돌린 부모·배우자 처벌 가능…내년까지 법개정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모처럼 가까운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'친족상도례'에라는 규정에 따라 형벌이 면제됩니다.<br /><br />박수홍, 박세리 씨의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로 관심을 받은 법 조항인데요.<br /><br />헌재가 71년 만에 이 법의 일부를 고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랜 시간 채무 문제 탓에 갈등을 빚어왔다며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전 프로골퍼 박세리 씨부터, 동생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까지.<br /><br />이들 사례에서 오르내리는 단어, 바로 '친족상도례'입니다.<br /><br />친족 간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란 뜻인데, 이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1항은 부모, 자식 같은 직계혈족과 배우자, 동거 가족처럼 가까운 친족 간 일어난 재산상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소해봤자 '공소권 없음'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지적장애인인 가족이 한평생 모은 퇴직금과 상속 재산을 가로챈 숙부와 숙모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<br /><br />아예 당사자는 법원 판단조차 받아볼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이 법 조항이 생긴 지 71년 만에,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특례 필요성은 수긍하더라도 실제 가족 간 어떤 유대가 있는지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, 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"질병, 장애 등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불러올 염려가 있다"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가족 구성원이 각자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공동소유 한다는 개념이 희박해진 요즘 시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 "수십억 원대 경제범죄 같은 경우 기본 형량이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졌단 말이에요."<br /><br />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시 중지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헌재는 사촌 등 직계혈족 이외의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벗어 나지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.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친족상도례 #헌법소원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