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충북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출입하려면 매년 돈을 내라고 안내해 논란입니다. <br><br>아파트측은 안내를 잘못해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는데요. <br><br>김대욱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 주차등록을 해야 하고 1년에 5만 원 등록비용을 내야 한다. <br><br>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전달한 안내문입니다. <br><br>택배기사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이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안내문 사진은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졌고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. <br><br>논란이 커지자 아파트 측이 해명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안내문을 만들었는데 일부 문장을 잘못 작성해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. <br><br>5만 원은 아파트 출입에 쓰는 카드키 보증금으로 한 번만 내면 된다는 설명입니다. <br><br>해당 안내문은 모두 회수했습니다. <br><br>[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] <br>"(안내문에) 카드키라는 말이 지금 빠져서 그래요. 소통이 이제 덜 되다 보니까…오해의 소지가 제가 봐도 좀 있어요." <br> <br>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배기사들은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, <br><br>[택배기사] <br>"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택배 기사들한테 한 번이라도 보여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거든요. 택배기사들을 자기들보다 아래로 보는 것 같아요." <br> <br>앞서 지난 4월에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차단기 리모컨보증금으로 5만 원을 내라고 요구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영래 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김대욱 기자 aliv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