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병에 얼차려 금지…정신 수양만 가능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달 얼차려를 받다가 훈련병이 열사병으로 숨지고, 수류탄 사고로 인명사고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대책 회의를 열고, 이제부터 훈련병에 대한 얼차려를 금지하는 등의 재발방지책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달 전 훈련병이 군기훈련, 일명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완전군장한 채 달리기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.<br /><br />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신병 교육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군 당국은 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훈련병에게는 구보 또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 단련 방식의 얼차려는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대신, 명상이나 군법 교육과 같은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도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인력 문제가 있는 해·공군은 현행 지침을 유지합니다.<br /><br />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열사병이었던 걸 고려해 혹서 기간을 6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합니다.<br /><br />온도지수 29.5도 이상일 경우 뜀걸음·행군을 지양하고, 32도가 넘으면 경계작전과 같은 필수적인 활동만 실시합니다.<br /><br /> "마련된 대책이 조기에 정착돼서 안타까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수류탄 사고를 막기 위해선 입영 2주차부터 교육을 시작하고, 모의 수류탄으로 훈련하는 시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신병교육대 #훈련병 #얼차려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정재현]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