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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족 간 횡령·사기도 처벌 가능"...친족상도례 '위헌' / YTN

2024-06-27 10 Dailymotion

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·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'친족상도례'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인 박수홍 씨,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처럼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잦아지는 사회 흐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버지의 빚을 더는 떠안지 않겠다며 직접 고소에 나선 박세리 이사장. <br /> <br />[박세리 / 박세리희망재단이사장(지난 18일 기자회견) : (아버지) 채무 관계와 관련해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해결하면 또 올라오고 했던 게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개인 자금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친형과 갈등을 겪은 방송인 박수홍 씨. <br /> <br />[박수홍 / 방송인(지난해 3월 증인 출석) :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 주고 선의 베풀다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이렇게 가족 사이,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최근 잇따르고 있지만, 지금까지 친족 간 재산 범죄는 아예 재판에 넘겨질 수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·자식이나 배우자, 동거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사기·횡령 등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'친족상도례' 조항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가족 사이 재산 문제에 법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지만, 가족 형태가 세분화하고 분쟁이 잦아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헌법재판소가 법 제정 71년 만에,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인 다른 가족이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상대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것을 용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다만,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전까지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함께 살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'친고죄'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면 지나친 법 간섭을 막을 필요가 있고, 현실적으로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등 보완책도 두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721563401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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