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부산 지하차도 참사' 윗선 무죄 확정...실무자들만 유죄 / YTN

2024-06-27 184 Dailymotion

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…3명 사망·4명 부상 <br />구청장 직무대행, 별다른 조치 없이 퇴근 <br />시 재난대응과장, 기상 특보 보고 안 해 <br />재난 대비 지침 숙지 미흡…문서 조작까지<br /><br /> <br />지난 2020년 7월,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'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'와 관련해, 전 구청장 직무대행 등 공무원 4명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교통 통제 등 실무를 담당한 일부 구청 직원들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 7월 밤, 집중 호우로 부산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 7시간 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지만 전 부산 동구청장 직무대행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약속에 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 씨 역시 시장에게 기상 특보를 보고하거나 비상단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난 대비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건 구청 일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, 일부는 참사 이후 잘 대응한 것처럼 문서까지 조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항소심은 A 씨와 B 씨를 포함해 4명을 무죄로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감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의 '윗선'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데,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구청장이 복귀하면서 A 씨의 직무대행이 종료됐고,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무관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B 씨의 경우,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 비상단계가 격상될 수는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억울한 인명 피해가 생겼다며 대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, <br /> <br />지난주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722382174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