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,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,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7일)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A 경감은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한 변호사에게 황 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722435253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