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허위 인터뷰 의혹'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<br /><br />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, 법원이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구속적부심은 재차 구속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, 신씨는 "허위 인터뷰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가담하지 않았다"며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신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"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"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신학림 #김만배 #구속적부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