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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빼돌린 가족, 이젠 처벌 받는다

2024-06-28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법적으로 부모 자식이나 같이 사는 형제자매끼리는 절도나 사기, 횡령 피해가 생겨도 처벌할 수 없었는데요.<br><br>헌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앞으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.<br><br>박자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방송인 박수홍 씨.<br><br>하지만 박 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자기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<br><br>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 사이 벌어진 절도, 사기, 횡령, 배임 등에 대해선 형을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.<br><br>하지만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, 규정 폐지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><br>[정하준 / 서울 강남구]<br>"가족을 고소하기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. 그런 부분이 법이란 울타리 안에서 해결돼야 할 텐데 오히려 가족이 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."<br><br>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><br>법 제정 71년 만입니다.<br><br>헌재는 "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일정한 친족관계만 존재하면 구체적 관계나 피해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다"면서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.<br><br>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피해 재산 규모나 친족간 유대관계에 따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.<br><br>다만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,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조승현<br>영상편집:이희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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