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서울대 N번방' 공범 징역10년 구형…"죄질 극히 불량"<br /><br />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'서울대N번방' 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A씨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건 주범인 40대와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하며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,700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이날 재판은 A씨의 첫 공판이었지만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변론이 종결됐으며, 선고는 다음달 24일 내려집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서울대N번방 #검찰 #음란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