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' 박수홍법 나오나…공은 국회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처벌 범위와 형량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논란에 불을 지폈던 방송인 박수홍 씨 사례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.<br /><br />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모나 자식처럼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, '친족상도례'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, 친족 사이 유대나 신뢰가 불변의 것도 아니고,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.<br /><br /> "적용 대상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, 재산 범죄들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…."<br /><br />법 일부를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끝내야 합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처벌 범위와 형량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, 불법성이 큰 범죄나 장애, 질병을 겪는 이들에 대한 가족의 착취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<br /><br /> "(형 면제 조항을) 없앤다고 생각하기보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,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대안이에요. 반의사불벌죄는 남이 고발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요. 그럼 2항(먼 친척 친고죄)는 어떻게 바꿀꺼야? 이런 고민들이 함께…."<br /><br />헌재가 71년 만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가족의 재산 착취 범죄는 처벌 길이 열렸지만, 정작 논란에 불을 지폈던 박수홍 씨 사례엔 헌재 결정 전의 일이라 적용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.<br /><br /> "계속 본인(부친)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횡령했다는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, 행위 당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범죄 유무죄 여부와 처벌 판단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역시 그간 불기소처분이 났던 사건들도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법 개정 전까지 일어난 사건도, 개정 뒤엔 소급적용이 안 돼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.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헌법불합치 #친족상도례 #친고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