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노란봉투법' 환노위 상정…여당 반발·퇴장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 때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이 오늘(28일)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.<br /><br />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국민의힘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데다, 법안 상정 절차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야당 단독 표결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습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 banghd@yna.co.kr<br /><br />#국회 #환경노동위원회 #노란봉투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