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서 '연쇄 폭행·성범죄' 저지른 고교생 실형<br /><br />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8년, 단기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은 지난 28일 강간미수,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"해졌고, "피해자들이 신체적, 정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군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아파트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성범죄 #고등학생 #수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