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져 순직이 인정된 '대전 교사 사망'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재수사 요구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, 경찰이 8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과 당시 학교 관계자 등 10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경찰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수 있겠다는 유죄 심증을 여러 차례 드러내고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선생님의 죽음을 가볍게 보는 수사기관이 황당할 따름이라며,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숨진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은 다음 날,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전 학교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011406266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