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계, '의대 증원 관련' 복지부 장관 고소<br /><br />의대 교수 단체와 사직 전공의 등이 최근 의대 증원 규모 '2천 명'을 직접 결정했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의대 교수단체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"조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 때문에 국민 생명권 위협 등 피해가 발생했고, 대통령 역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"며 조 장관을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변호사는 "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결재권, 승인권, 사전 재가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격노해야 마땅하다"면서 "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결정한 성명 불상자가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#전공의 #의대교수 #복지부장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