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관 6대3 의견으로 면책특권 일부 인정 <br />"공적행위는 면책 대상…법무부 논의도 공적행위" <br />나머지 혐의 공적행위 여부 판단 하급심 송부 <br />재판 결론 11월 대선 전 나오기 힘들어<br /><br /> <br />지난주 첫 대선 토론에서 승리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미 대법원이 날개를 달아줬습니다. <br /> <br />의회 폭동을 일으킨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해 일부 면책 특권을 인정하며 재판이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0년 대선이 사기였다며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도록 부추긴 트럼프 전 대통령. <br /> <br />검찰의 기소에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자신이 처벌받는다면 바이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 / 전 미국 대통령 (지난달 27일 대선 TV토론) : 바이든도 임기가 끝나자마자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바이든이 저지른 모든 일로 인해 중범죄자가 될 거예요.] <br /> <br />대법원은 1, 2심과 달리 트럼프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임기 중 행동으로 추후 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트럼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당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당국자들과 진행한 각종 논의는 공적 행위로 절대적으로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하고 의회 폭동을 조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적 행위인지 사적 행동인지 하급심에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재판 결론은 11월 대선 전까지 나오기 힘들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임기 중 무슨 짓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게 된다며 권력 남용을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데보라 펄스타인 / 프린스턴 대학교 헌법학 교수 : 기소권 행사도 면책특권에 해당하면 미래 대통령에게 법무부는 무기처럼 쓰일 거라는 우려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.] <br /> <br />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트럼프가 법 위에 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결정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주도하면서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의 힘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기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7020701504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