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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시청역 참사'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…"필요성 단정 어려워"

2024-07-01 81,036 Dailymotion

  <br />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모(68)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.  <br />   <br />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"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"며 지난 3일 오후 11시 46분쯤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.  <br />   <br />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한다. 사고가 발생한지 사흘 만이다. 그동안 경찰은 피의자가 갈비뼈 골절상을 입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조사를 하지 못했다.  <br />   <br />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역주행을 하다 인도를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.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.  <br />   <br />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. 차씨의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.  <br /> <br /><br />김지혜 기자 kim.jihye6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61169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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