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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넘기고 100만원 받은 친모…아동매매 무죄

2024-07-03 1 Dailymotion

신생아 넘기고 100만원 받은 친모…아동매매 무죄<br /><br />아이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친모가 사건 발생 8년 만에 법정에 섰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아이를 넘겨받은 50대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6년 인터넷 사이트에 "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"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50대 부부에게 100만원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사실이 뒤늦게 경찰에 파악돼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100만원을 건넨 행위는 고마움을 표시한 도의적 조치였다"며 "피고인들이 적법한 입양 절차를 따르진 않았지만,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신생아 #아동매매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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