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데이트 폭력' 호소 여성 추락사 연루 20대에 징역형<br /><br />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추락사하는 데 영향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,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하지만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 등 신중한 양형 필요하다"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17시간 동안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여자 친구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 #데이트폭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