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·교사 금지명령 송달<br /><br />정부가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오늘(3일)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했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"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나 우편 송달이 곤란해 명령을 공시한다"며 "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와 휴진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의협 #집단행동 #교사_금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