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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…서울시의장 직권 공포

2024-07-04 6 Dailymotion

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…서울시의장 직권 공포<br /><br />'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'가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(4일) 공포됐습니다.<br /><br />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조례를 재의결한 뒤 시교육청으로 이송했지만, 법적 공포기한을 지난 이후에도 공포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방자치법상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없이 공포해야 하고, 교육감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는 지난 4월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달 재의결을 거쳐 통과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시교육청은 대법원에 '재의결 무효확인 소송'을 제기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학생인권조례 #서울시교육청 #폐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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