엉터리 단기 합격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에듀윌은 지난 2022년 온라인 강의를 홍보하면서 10명 중 9명이 석 달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은 수강생 가운데 10명만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에 근거한 광고였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에듀윌은 또 같은 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상품에 대해 같은 내용의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,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041200256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