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 순찰 중인 해경 헬기가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선원들을 잇달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강릉항 북쪽 <br />3.7㎞ 해상에서 항공 순찰 중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낚시 어선 승선원을 발견해 연안 구조정과 함께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어기면 승선원에게는 100만 원 이하,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0504125845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