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주교 신부가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부는 종교인이지, 노동자가 아니라며 부당 해고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항소심이 진행 중인데, 최근 종교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도 잇따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속 신부였던 심기열 씨는 지난 2022년 갑자기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교회법을 어기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심 씨는 조직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쫓겨났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'각하'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천주교 신부는 종교인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며 해고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심 씨는 임금을 받고 지시받은 업무를 한 만큼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심기열 / 면직 사제 : 업무 지시를 받고 있고, 계속해서 상하관계가 있으면, 그리고 일정 기간 내 근무시간이 존재하고 일정 근무지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데, 사제는 모든 조건이 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] <br /> <br />신부와 목사 등 종교인은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,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일부 종교인이 재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엔 법원이 교회 전도사를 노동자로 인정해, 퇴직금을 주지 않은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, 지시받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하는지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나영 / 공인노무사 : 최근에는 (종교인들이)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사안들이 좀 있어서,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추세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심 씨는 항소심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아 해고가 부당했다는 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심기열 / 면직 사제 :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제 주변에도 말 못하게 옷 벗은 동료들이 많았습니다. 이번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교구의 만행으로 더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….] <br /> <br />현재까지 천주교 신부가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해 이를 인정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근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전대웅 <br /> <br />디자인: 이나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0505284270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