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…"민주주의 파괴 시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가 단순한 범행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.<br /><br />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벌어진 사건이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진 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단순히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"며 "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"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김 씨가 뒤늦게 사죄 의사를 밝혔지만, 범행 의도와 재판 태도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반성이 진지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 씨의 이른바 '남기는 말'을 가족과 언론 등에 전해주기로 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력자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조력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 "(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?) 예, 없습니다. (항소하실 겁니까?) 아니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<br /><br />[영상촬영기자 이경규]<br /><br />#이재명_습격범 #징역15년 #살인미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