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국회 이송 '해병대원 특검법' 접수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등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'해병대원 특검법'이 오늘(5일) 정부로 이송됐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을 국회로부터 넘겨받고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이 '반헌법적 특검법'이라고 비판한 만큼,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합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해병대원_특검법 #재의요구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