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입건된 9명 가운데 6명을 송치하라는 의견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외압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,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년 가까이 끌어온 '해병대 채 상병 사건'의 경찰 수사가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법조인과 학계 인사 등 외부 민간 위원 11명이 논의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비공개로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선 검찰 송치를,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송치 의견이 나온 6명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고위급 지휘관이 포함됐는지가 큰 관심거리입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사단장이 포함됐다면 정치권이 주장하는 '외압 여부'를 밝힐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찰은 해병대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사단장 등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성근 / 해병대 전 1사단장 :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.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용민 전 7대대장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, 상관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호 / 해병대 이용민 중령 변호인 : 전 1사단장의 과실 여부 이 문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당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최종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심의 결과를 참고해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근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전대웅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052228312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