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'시청역 역주행 사고'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승인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차 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출국금지 신청을 다시 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"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"며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522293937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