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채 상병 사건’ 1년 만에 경찰 수사 결과 발표 <br />현장지휘관 6명만 송치…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<br />채 상병, 작년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<br /><br /> <br />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1년 가까이 끌어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외압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3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김근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북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 수사 결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발생 355일, 거의 1년 만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 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,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3명은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앞서 외부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찰은 채 상병의 순직 원인이 무엇이고,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수사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사단장은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, 현장 지휘관들은 지시받은 대로 부대를 움직였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1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경찰은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전날 포병 11대대장이 회의에서 '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'는 취지로 지시한 게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지시가 수중 수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임 전 사단장은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, 작전지침 변경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켰고,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, 이번 수사 결과 여파가 있겠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, <br /> <br />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'외압 의혹'의 연결고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입건 대상으로 포함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는데요. <br /> <br />국방주 조사본부가 이를 회수해 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081551191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