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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…'해병순직' 사건 수사결과 발표

2024-07-08 2 Dailymotion

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…'해병순직' 사건 수사결과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금 전, 경북경찰청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경북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후 2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7포병대대장 이용민 중령 등 6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그동안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요.<br /><br />지난해 사고 직후 해병대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해병대 간부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했고, 이후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선 기존 해병대 간부 8명 외에 안전담당관이었던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을 피의자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 모두 6명입니다.<br /><br />당시 현장을 지휘한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, 7포병대대장인 이 중령, 그리고 7대대 본부중대장과, 수색조장,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입니다.<br /><br />11대대장은 포병여단의 선입 대대장으로, 7여단장과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11포병대대장이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령을 비롯한 7포병대대 간부들과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에 대해선, 선임 11대대장이 지시한 수색지침이 위험하단 것을 알고서도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않아 위험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7여단장은 예천지역 현장의 해병대 총책임자로 수색지침에 대한 설명을 불확실하게 했고, 기상상황 등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임 전 사단장 혐의 여부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.<br /><br />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결정을 한 경찰의 판단 이유는 뭡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임 전 사단장에 대해 제기된 혐의는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수색 관련 지시를 한 점,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책임 등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와 소방 등의 요청으로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는 당시 합참과 육군 2작전사령부, 50사단으로 연결된 지휘체계 속에서 50사단의 지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 같은 작전권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당시 수색 작전 과정에 일관되게 안전과 수변수색이 지침이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한 건 맞지만 직접적인 수중 수색지시를 한 건 아니었단 겁니다.<br /><br />또 임 전 사단장이 그와 직접 소통 지시하는 관계는 아니었기에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그동안 언론이 제기한 임 전 사단장의 직접적인 수색지시, 구명조끼 등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수사결과에 대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호인단은 국방부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1사단장 불송치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순직 해병대원의 소속 대대장인 이 중령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경찰은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경북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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