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해병 순직' 사건 수사 1년 만에 마무리…임성근 전 사단장 '무혐의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당시 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채 상병 소속 부대인 포병 7대대장 이용민 중령 등 간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해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수색 작전의 일관된 지침은 안전, 그리고 수중수색이 아닌 수변수색이었는데 임의로 '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'고 바꿔 지시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책임 여부를 둘러싼 쟁점의 핵심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채 상병 사망과 임 전 사단장의 여러 지시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…."<br /><br />임 전 사단장이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지시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, 군 부대 특성상 하달된 수색 지침을 부하가 임의로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봤습니다.<br /><br />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됐던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장면과 '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'는 지시도 수색 지침에 따른 군사교범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들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."<br /><br />한편 경찰은 1년 가까이 걸린 수사에 대해 군부대 특성상 보안 등 이유로 자료 이첩 등에 시간이 소요됐고, 수사자료 재이첩은 관련 법에 따라 상호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수사 결과는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 수사와 정치권 핵심 쟁점이 된 채 상병 특검에도 여파를 미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#해병대 #순직 #수사결과 #경북경찰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