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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엄마, 우리 이사가?"...전셋값 폭주 우려에 '속타는 세입자'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7-09 21 Dailymotion

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. <br /> <br />이슈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차 2법은 최대 4년의 전세살이를 보장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달 지나 만료되는 전세의 경우 새롭게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속 타는 세입자 분들 많으실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임대차 2법이 뭘까요? <br /> <br />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2년 계약 만료 뒤 1회 계약갱신권을 보장받는 ‘계약갱신청구권'과,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%로 제한하는 ‘전월세상한제'를 묶어서 임대차 2법이라고 부릅니다. <br /> <br />즉, 한 번 전세를 얻으면 큰 폭의 전셋값 인상 없이 총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이 4년치 상승분을 한 번에 인상하겠다고 나설 경우 세입자들이 대응할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전셋값 인상폭이 커질수록 세입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국부동산원이 나흘 전(5일)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째 상승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 상승과 월세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고, 최근에 불거진 빌라 전세 사기로 아파트 쏠림현상이 가속화 하며 서울 아파트 전세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전셋값 폭주가 현실화할까 서민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대차 2법을 놓고 폐지냐 개편이냐, 일단 두고 보자 등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지웅 (jyunjin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091241392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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