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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강남 학원가 마약음료' 20대 주범 1심 징역 23년

2024-07-09 9 Dailymotion

'강남 학원가 마약음료' 20대 주범 1심 징역 23년<br /><br />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범행을 지시한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"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"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'마약 음료'의 제조·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이씨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서 '집중력 강화 음료' 시음 행사라며 중고생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,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마약음료 #미성년자 #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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