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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강남 학원가 마약음료' 주범 징역 23년…"미성년자를 영리 도구 삼아"

2024-07-09 1 Dailymotion

'강남 학원가 마약음료' 주범 징역 23년…"미성년자를 영리 도구 삼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충격을 준 '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'의 주범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적으로 이용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4월,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은 20대 남성 이 모 씨였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중국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'마약 음료'를 만들고, 공범들을 시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학생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에 머물던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공안에 검거됐고 지난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.<br /><br /> "(왜 학생들 상대로 범행하신 겁니까?)… (본인이 범행 계획하고 지시하신 거 맞으십니까?)…."<br /><br />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, 20대 김모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마약음료를 마시게 했다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체포된 주범들은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마약 음료 제조자 길 모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으로 형이 늘었고, 다른 공범들도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이재호]<br /><br />#마약음료 #징역 #강남_학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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