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임대인 체납 세금 밝혀야…오늘부터 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

2024-07-09 14 Dailymotion

임대인 체납 세금 밝혀야…오늘부터 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(10일)부터 임대차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.<br /><br />본인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를 밝히는 것은 물론 집주인의 밀린 세금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인중개사 역할의 중요성도 함께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뒤따르면서 오늘(10일)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·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.<br /><br />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밀린 세금,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이 같은 설명 내용을 문서화해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, 임차인이 함께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땐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밝혀야 하고,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와 포함 항목을 설명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자격정지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까진 공인중개사에게 세금 체납 등 정보 공개 열람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은 한계로 남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을 알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됩니다.<br /><br /> "정보공개를 임대인이 해줘야되는데 저희가 하기가 힘드니까 임대인은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와 전입세대 열람증을 확인해가지고 오시면…."<br /><br />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임대차계약 #공인중개사 #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