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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 “대통령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…무고죄로 정청래 맞고발”

2024-07-10 1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이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고 영부인도 증인으로 채택했죠. <br> <br>국민의힘이 원천 무효라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증인 출석을 강요할 경우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. <br> <br>백승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'원천 무효'로 규정했습니다. <br> <br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민주당에 묻습니다. 이제 대통령 탄핵 시작하는 겁니까?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겁니까?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입니다." <br> <br>2장 짜리 청원서로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건 거야의 갑질이다, 140만 명이 넘게 동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은 왜 심사도 안 했냐 몰아세웠습니다. <br> <br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합니까?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입니다.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를 막기 위한 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. <br><br>법원에 청문회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,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계획입니다. <br><br>야당이 단독 채택한 김건희 여사 모녀를 포함한 증인 39명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 <br><br>[정청래 / 국회 법사위원장(어제)] <br>"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" <br><br>국민의힘은 증인 출석을 겁박하거나 고발할 경우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을 무고죄, 강요죄로 맞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.<br><br>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주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라 법적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배시열<br /><br /><br />백승연 기자 bs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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