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청조 "사랑받고 싶었다" 울먹…검찰,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<br /><br />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"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고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"며 "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"며 "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"고 울먹였습니다.<br /><br />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립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전청조 #재벌사칭 #투자사기 #항소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