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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' 해경 지휘부 형사보상

2024-07-12 7 Dailymotion

'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' 해경 지휘부 형사보상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때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·비용보상금으로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00만원대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세월호 #해경 #형사보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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