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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“희대의 조작” 800만달러 대납 김성태 2년6개월 실형

2024-07-12 8,579 Dailymotion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지사 시절 ‘방북 사례금’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. 대북송금 관련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두 번째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이다. 수원지법은 앞서 지난 6월 7일 “쌍방울 대북사업을 적극 지원해주겠다며 800만 달러를 대납시켜 결국 북한 조선노동당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”고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35일 만이다. <br />   <br /> 수원지법 형사11부(부장 신진우)는 1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, 남북교류협력법 위반, 뇌물공여, 횡령·배임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.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 앞서 검찰은 지난 5월14일 김 전 회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. <br />   <br /> 재판부는 “김 전 회장이 남북한 평화 조성에 기여하고 쌍방울그룹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외화를 반출했다고 하더라도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”며 “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”고 했다. <br />   <br /> 이어 “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사업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”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다만 “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배후에 의해서 진행됐고 실질적으로 김 전 회장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”며 “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,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”고 설명했다.  <br />  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63095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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