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 불법 대북송금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김성태 전 회장의 뇌물공여, 외국환거래법 위반,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억 7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북한 측에 지급한 것을 인정했는데, <br /> <br />김 전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는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 없이 남북 협력 사업 비용을 지급했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나 차량 등 2억 천8백여 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기부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김 전 회장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나 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한 김 전 회장은 짧게 심경을 밝히고 법원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전 쌍방울그룹 회장 : 착잡하죠.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. (항소하실 계획은?) 항소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재판부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성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장명호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1221524273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