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·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에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12일) 김재규 씨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 심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규 씨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는 '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'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돼 재판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. '김재규 피고인이 범행 직전 '민주주의를 위하여'라고 자그마한 소리로 외쳤다는 진술이 나왔던 것이 맞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'그런 거로 기억한다'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,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, 6개월 만인 1980년 5월 사형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지난 2020년 5월,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122256502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