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싸게 샀다 했더니'…중고차 구매시 침수 판별법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역대급 장마가 예고된 가운데 올가을에 중고차 구매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<br /><br />매년 침수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침수차량 판별법, 장한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후문.<br /><br />순식간에 들어찬 빗물에 도로는 물바다가 됐고, 차는 바퀴가 안 보일 정도로 흙탕물에 잠겼습니다.<br /><br />손해보험업계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액은 이달 들어서만 이미 1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침수 피해 자체도 문제지만, 침수 차가 멀쩡한 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심각합니다.<br /><br />중고차 구입 관련 피해 구제 신청 내용을 보면, 5건 중 1건이 침수나 사고 등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차량 하자 확인이 쉽지 않아 구매 피해자 절반 이상은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중고차 업계는 구매 후 침수 이력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, 최근 3년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결국 꼼꼼하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차 내부에 남은 진흙과 오물의 흔적이나 악취, 녹 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.<br /><br />이에 더해 자동차 보험에 들어 사고 및 수리 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, 중고차 구매 시 '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'나 '자동차365', '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' 등으로 사고 이력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자동차는 움직이는 가전제품, 생활용품입니다. (침수 후) 처음에는 정상으로 보여도 운행 도중에 전원이 한꺼번에 나간다든지, 조작이 안 된다는지 하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최근 국토교통부는 침수 이력을 숨기고 거래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침수로 수리 불능 상태가 된 자동차를 폐차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. (good_star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황종호]<br /><br />#침수 #폭우 #침수차 #중고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