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이초 교사 곧 1주기…법 개정에도 변화 체감 못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지 곧 1년입니다.<br /><br />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제도 변화가 이어졌는데요.<br /><br />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….<br /><br />사건 이후 교권 침해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 개정과 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포함한 일명 '교권 5법'이 마련된 게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교육 당국이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후속조치도 단행됐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, '정당한 생활지도'로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 결정이 끝난 사안 110건 중 90% 가량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습니다.<br /><br />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%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교육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서울교사 10명 중 9명은 법 개정 이후에도 '변화가 없다'거나 '나빠졌다'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…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과 더불어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."<br /><br />교원단체들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해 교사 직무 스트레스 관리체계 마련 등 추가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이초 교사 1주기를 앞두고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교권보호 목소리는 또다시 높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서이초 #교권보호 #교권5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