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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레 들끓는 집에 10대 아들 방치한 엄마…2심도 집유

2024-07-14 10 Dailymotion

벌레 들끓는 집에 10대 아들 방치한 엄마…2심도 집유<br /><br />재혼한 뒤 중학생 아들을 다세대 주택에 장기간 방치한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살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아들과 단둘이 살던 A씨는 재혼한 뒤 집을 나갔고, 아들은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이 쌓여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는 집에 혼자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딸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도 형량에 고려됐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방치 #아동학대 #집행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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