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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'대북송금' 병합 불허…서울·수원 오가며 재판

2024-07-15 20 Dailymotion

이재명 '대북송금' 병합 불허…서울·수원 오가며 재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앞으로 서울에 이어 수원에서도 동시에 재판을 받게됐습니다.<br /><br />'대북 송금' 재판 병합 신청이 기각된 것인데요.<br /><br />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12일 수원지검은 '쌍방울 대북송금 의혹'에 연루된 이재명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도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이 전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북송금 의혹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은 결정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는데, 앞서 검찰은 병합 신청 사건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대법원의 병합 기각 결정에 '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'을 천명한 것이라며 "심리를 마친 사건부터 변론 분리와 분리 선고의 필요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매주 공판을 여는 '집중 심리'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큽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한 2회,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대북송금 #병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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